
1.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고소부터 떠올리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와 실제 대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신고에 매달리는 사이에 정작 대금을 청구해야 할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처벌과 회수를 하나로 여기는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미지급 대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대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대금을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누구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관계인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관계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공사대금 체불의 네 가지 확인 사항
4. 신고와 청구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우선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미지급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여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발주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원사업자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까지 함께 파악해 두면, 형사 신고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한결 분명해집니다.
신고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수단이고, 대금 회수는 민사 절차가 맡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과 건설하도급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하도급 관계인지 직접 도급 관계인지, 나아가 직접 지급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까지 검토하여 대금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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