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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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사대금 체불, 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3년 시효와 원·하도급 구조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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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1:31
공사대금 체불, 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3년 시효와 원·하도급 구조부터 확인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사대금 체불, 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3년 시효와 원·하도급 구조부터 확인


1.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고소부터 떠올리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와 실제 대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신고에 매달리는 사이에 정작 대금을 청구해야 할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처벌과 회수를 하나로 여기는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미지급 대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대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대금을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누구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관계인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관계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공사대금 체불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공사대금 체불의 네 가지 확인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공사대금 체불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가. 사기죄의 요건은 미지급이 아니라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고 실제 사정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 남게 됩니다.

 

  • 나. Q: 계약 후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것도 사기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같은 판결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 시효 안에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에 이르러야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미지급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면서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이라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은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되므로 지급 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신고와 청구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우선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미지급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여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발주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원사업자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까지 함께 파악해 두면, 형사 신고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한결 분명해집니다.

 

신고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수단이고, 대금 회수는 민사 절차가 맡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과 건설하도급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하도급 관계인지 직접 도급 관계인지, 나아가 직접 지급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까지 검토하여 대금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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