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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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끝낸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면 - 카톡과 계좌 기록부터 가압류까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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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33
계약서 없이 끝낸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면 - 카톡과 계좌 기록부터 가압류까지의 순서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계약서 없이 끝낸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면 - 카톡과 계좌 기록부터 가압류까지의 순서


1. 일은 끝났는데 입금이 미뤄질 때 현장이 마주하는 상황

 

공사를 마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영세한 건설 업체나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는 믿음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재산이 정리되어 판결문만 남을까 봐 두려워 시작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걱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일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받아낼 재산을 어떻게 묶어 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두 가지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공사대금 회수를 늦추는 세 가지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판결을 먼저 받고 나서 재산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판결을 받는 사이에 재산의 명의가 바뀌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자가 있다고 하면 잔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조문과 판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사대금 회수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사대금 회수의 세 가지 검토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사대금 회수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계약의 성립부터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이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것은 계약서의 존부가 아니라 일의 범위와 보수에 관한 합의, 그리고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 기록과 자재 반입 사진, 노임 지급 내역처럼 시점이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Q: 가압류는 언제 검토해야 하고 무엇이 부담이 됩니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말하는 공탁금 부담이 따릅니다.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묶을지는 채권액과 그 재산에 이미 설정된 담보의 규모를 함께 보아 정하게 됩니다.

 

  • 다. 하자 항변은 범위를 갈라 대응합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자 주장이 나왔을 때 다툴 것은 하자의 존부만이 아니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의 크기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어떤 항목을 감정의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 순서를 정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일의 범위와 보수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 배열이 서면 계약서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이후의 모든 주장이 그 자료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보전처분의 필요와 범위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담보 부담과 묶을 재산의 규모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실익이 있는 신청이 됩니다. 하자 주장이 예상된다면 공사가 완성되었는지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은 금액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집니다. 청구의 근거와 보전의 범위, 하자 항변의 한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의 입증과 회수: 도급계약의 성립,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 하자 항변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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