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같은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생겼다면 - 약정 범위와 매출 변화로 침해를 가리는 방법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04 04:14
같은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생겼다면 - 약정 범위와 매출 변화로 침해를 가리는 방법-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같은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생겼다면 - 약정 범위와 매출 변화로 침해를 가리는 방법


1. 참고 넘어가다 손해만 쌓이는 상황

 

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아 갈 무렵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생기거나 배달 권역이 겹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설명받았던 보호 범위와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재계약과 물류 공급, 운영 평가가 얽혀 있어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약정된 범위와 실제 변화를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영업지역을 둘러싸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매출이 줄었으면 곧 침해라는 생각입니다.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먼저 약정된 범위와 새 매장의 위치를 맞대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경 밖이면 아무것도 다툴 수 없다는 생각인데, 갱신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지역 변경이나 불리한 조건의 압박은 다른 조문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배달 권역이 곧 영업지역이라는 생각입니다.

 

플랫폼의 노출 범위는 계약이 정한 영업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매장이 약정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범위 밖의 겹침이라면 그 경위와 조건 변경의 과정을 함께 살펴 어느 조문으로 다툴지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의 순서

 

  • 가. 약정된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경인지 행정구역인지, 지도상 표시나 특약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설정과 기재가 함께 요구되므로 구두 안내만 있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가 정해져야 새 매장의 위치가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 나. 매출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침해가 문제된 시점의 앞뒤로 최소 여섯 달 이상의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포스 자료와 카드 매출, 배달 앱 정산 내역, 월별 주문 건수를 나란히 놓으면 변화의 폭과 시점이 드러납니다. 새 매장의 위치와 개점일, 배달 앱 화면, 지도 캡처도 함께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 다. Q: 담당자와 오간 말도 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갱신을 앞두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 정황은 불이익 제공을 다투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문자와 메일, 통화 기록을 시점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조건 변경의 경과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고 계약에 갱신이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거나 그 약정에 따른 행사기간마저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합의 여부를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라. 절차를 고르는 일은 마지막입니다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법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뒤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할 것과 실무적 시사점

 

영업지역을 둘러싼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포스와 정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고, 배달 앱 화면과 지도 표시는 그때그때 남기지 않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손해가 시작되었다고 느낀 시점에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약정된 범위 안의 문제인지 밖의 문제인지에 따라 먼저 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다만 범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자기나 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였을 것, 동일한 업종일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다른 조문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 내용과 점포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과 변경 절차, 배달 권역 중복의 평가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거래상지위남용영업지역침해가맹사업법제12조의4배달권역중복부당한불이익제공가맹계약갱신상권보호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