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사례] SNS 제품 리뷰 44회 게시 후 피소, 업무방해 '혐의없음' 이끌어냄 - 기율 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67163858622-mhb9xRoYQmTXoKQH.jpeg)
1. 서론: 정당한 제품 리뷰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SNS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리뷰가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로다"라는 의견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예: 안전성 문제)을 언급했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리뷰를 44회나 게시했음에도,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안전성 의혹 제기, 돌아온 것은 ‘고소장’
의뢰인은 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던 중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느껴,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성한 글은 총 44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범죄로 몰리게 되어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최정우 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고의'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게시 내용의 진실성 및 근거 확보 (객관적 사실 입증)
가장 먼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작성할 때 참고했던 제품 관련 시험 결과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소견, 유사한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의 부존재' 주장 (법리적 방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고의가 필수적입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된 자료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설사 나중에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게시 당시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 강조
44회라는 횟수는 자칫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게시글의 문맥을 분석하여, 내용이 일관되게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사적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위법성을 조각시켰습니다.
5. 결론 및 의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4회라는 많은 게시 횟수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적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의견 표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고소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호소하기보다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당시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SNS 제품 리뷰 업무방해 쟁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및 위법성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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