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SNS 제품 리뷰 업무방해 쟁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및 위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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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소비자가 객관적 자료를 신뢰해 제품 결함을 제기했다면, 설령 실제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부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회에 걸친 반복된 부정 게시물일지라도 기업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내용 오류나 게시 횟수보다, 행위자가 '거짓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유포했다는 주관적 인식을 입증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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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로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카페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 총 4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고소인)은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와 소비자 권리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다수 게시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허위사실 인식의 부재 (고의 조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제품 관련 시험 결과, 전문가 의견, 관련 뉴스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 설령 게시 내용 중 일부가 기업의 주장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게시 목적의 정당성 (소비자 공익)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기업을 비방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시의 유의사항과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안전 당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44회에 걸쳐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악의적인 업무방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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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판결요지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는 같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