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부모 건강을 말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내야 하나 - 혼인취소 수용 뒤 위자료 취하](https://api.nepla.ai/api/v1/file/1788491585757-e86609e624a7c81c.png)
1.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받은 사건에서 위자료를 덜어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혼인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각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청구별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선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혼인취소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자료 부분은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소송 도중 취하되었고 혼인은 취소 판결로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새로운 삶을 꾸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혼인취소를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 뜻을 절차 안에서 실현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청약 일정에 맞춘 혼인신고와 뒤늦게 알려진 가정 사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에서 만나 오랫동안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청혼한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신혼부부 자격이 필요하고 청약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상견례보다 먼저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신고를 마친 뒤에야 시댁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사용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말하면 상대방이 혼인하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아버지에게 다른 질환도 있고 부모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야 해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알렸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자신의 아이를 원하던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에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두 청구를 나누어 세운 대응
4. 취소를 당한 사건을 성과로 볼 수 있는 이유
혼인 성립 이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보면서도,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과 관련 논문까지 인용하여, 알리지 않은 사정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당사자가 같은 결론을 바라는 사안에서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거는 따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되었더라도, 각 청구의 성립 요건과 쟁점을 구분하여 무엇을 다투고 받아들일지 먼저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지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고지의무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청구의 종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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