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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숨은 재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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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산로펌2026-09-01 06:14
판결을 받았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숨은 재산 확인하기 -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 채권회수 변호사
판결을 받았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숨은 재산 확인하기


1. 집행권원은 있는데 압류할 대상이 없는 상황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회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느 은행의 계좌인지, 어떤 부동산인지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기관·단체에 조회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적법한 신용·재산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지점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명령이 내려졌다고 재산이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의 사각지대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성실히 응하면 재산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Q: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재산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를 감수하면 목록은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를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 거부 등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나온 목록으로 집행채권 만족이 부족할 때 신청하는 재산조회가 그 단계입니다. 조회로 확인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별표가 정해 둡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 선택과 제재 활용 기준 - 부산 변호사 채권회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 선택과 제재 활용 기준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 선택과 제재 활용 기준

 

  • 가. 신청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한 대상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지급 목적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확정 전까지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나. 제재 조항을 협의의 지렛대로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 20일 이내의 감치를, 거짓 목록 제출에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도 대응의 하나입니다. 감치 집행 중에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면 감치결정이 취소되므로, 채무자에게도 물러설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다. 목록이 나오면 그 내용을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법은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를 목록에 적도록 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도 적어야 합니다. 송달 전 2년 이내의 무상처분도 적되,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합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는데 등기부에서 이전이 확인되면 목록의 진실성을 다툴 단서가 됩니다. 구체적 자료를 갖춘 뒤에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라. 재산조회 결과의 사용 범위를 지킵니다

    재산조회로 알게 된 정보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과 무관한 압박이나 다른 거래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와 민사집행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재산 파악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

 

먼저 집행권원입니다. 어떤 서류를 근거로 신청할지, 그것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지만,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의 요건과 순서를 함께 검토하면 절차 진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과를 어디에 쓸지입니다. 확인된 재산은 강제집행 가능성과 집행 순서를 검토해야 하고,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압류까지의 그림을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산조회: 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때와 조회 대상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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