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일 뿐이고, 그 서류가 지급을 만들어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확인되면 예금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고르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압류만 걸어 두면 회수된다는 생각의 사각지대
압류는 처분과 지급을 막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가 뒤에 따로 있습니다.
Q: 압류를 해 두었는데 왜 입금이 되지 않나요?
현금화 명령을 함께 받지 않았거나,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어떤 현금화 방법으로 갈지, 다른 채권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실행 방법 선택 기준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실행 방법 선택 기준
가. 어느 재산에 걸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예금채권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만 실제 회수 시점은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매각과 배당에 시간이 걸리므로 예상 배당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재산이 모두 확인되면 회수 금액과 시간을 견주어 순서를 정합니다.
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를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시키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가 손실을 떠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처럼 확실한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고릅니다.
다. 압류금지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급여채권은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금액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부분까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소득 형태를 확인해 두면 실제 회수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이 응하지 않을 경우까지 계획에 넣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추심하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어디인지,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함께 봅니다.
마. 부동산은 등기부를 먼저 대조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해 남을 것이 없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채권자가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 직접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와 민사집행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
먼저 집행권원입니다. 어떤 서류를 근거로 집행할지와 그 서류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으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과 방법입니다. 예금과 부동산 가운데 어디에 집행할지 검토하고, 금전채권을 압류한다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경합 가능성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 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신청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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