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거소와 영업소·사무소, 일정한 경우 근무장소에서의 송달도 허용하므로 다른 적법한 송달장소가 확인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허용하므로, 어떤 적법한 송달장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가능하거나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청 가능 여부와 대응 기준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청 가능 여부와 대응 기준
가. 청구가 지급명령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물건을 돌려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으려는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 청구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신청서 작성이 매끄럽습니다.
나.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은 상대가 경영하더라도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은 그의 영업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근무장소 송달이 허용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로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신청보다 앞섭니다.
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송달을 각자 확인합니다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사안에서는 송달이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송달된 상태로 확정을 기대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지 못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각자의 주소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 이의신청이 예상되더라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보내지므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와 민사소송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먼저 채권의 내용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청구원인이 그대로 정리됩니다.
다음은 상대의 주소입니다. 송달 가능성이 이 절차의 문턱이므로, 현재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보다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은 확정 이후의 그림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도 압류할 재산을 모르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보전 수단을 함께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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