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통장의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는 수단 가운데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순간부터 채권자에게도 지켜야 할 기한과 감수해야 할 비용이 함께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부담을 모른 채 시작하면 묶어 둔 재산을 도로 풀어 주거나, 오히려 채무자에게 손해를 물어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그 뒤의 절차까지 한 번에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가압류만 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의 사각지대
가압류가 인용되면 다툼의 절반은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 묶이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 실제로 압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방법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냈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종착점이 아니라 기한이 걸린 출발점입니다. 본안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담보·제소명령·본집행 연결과 배상 위험 관리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담보·제소명령·본집행 연결과 배상 위험 관리
가. 담보로 묶일 현금을 신청 전에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의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공 방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며,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현금공탁이 명해질 경우를 가정해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 본안 절차의 일정을 가압류와 함께 짭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증거를 갖추기에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인지 소를 제기할 사안인지를 가압류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면 기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다. 취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 폭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년 취소가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사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유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고 법정 요건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안 승소 뒤의 집행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므로,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본집행으로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재판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 시점도 함께 잡아 둡니다. 어느 재산을 묶을지 정할 때 뒤에 어떤 집행방법을 쓸지까지 보아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마. 청구금액을 실제 채권액에 맞춥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과다 부분에도 같은 추정이 미칩니다. 배상 범위에는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은 경우의 이자 차액도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채권 보전과 민사집행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짚어 둘 세 가지
첫째는 담보입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게 될지에 따라 실제로 감당해야 할 부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Q: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있어도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소명이 없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므로, 청구금액과 피보전권리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은 일정입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본안소송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가압류와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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