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500만 원 대여금 두 은행 계좌압류 전액 회수 -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이 정하는 상한 -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 - 부산 변호사 채권회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50312388-7c7660418229ea0c.jpeg)
1.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500만 원 대여금에서 일군 회수
채권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도 개인에게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변제기가 지난 500만 원 대여금 사건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액 5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독촉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 절차로 연결했는지였습니다.
2. 빌려준 500만 원을 두고 벌어진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을 미루면서 시간을 요청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할 일은 압류가 아니라 채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송금자료와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 경위와 원금, 변제기,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이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예금계좌를 강제로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두 은행에 나눠 건 압류
첫째, 제3채무자로 세울 금융기관부터 확정했습니다.
계좌압류는 은행의 돈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잡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어느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을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검토한 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을 정했습니다.
둘째, 두 은행에 걸 청구금액의 상한부터 따집니다.
한 은행의 예금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 복수의 금융기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1. 4. 14. 자 2010마1791 결정은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넘고 그 실제 가액이 이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검토합니다.
셋째, 다른 채권자와 겹칠 가능성까지 살핍니다.
같은 예금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합 여부에 따라 같은 신청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여러 은행을 상대로 집행할 때 점검할 것
첫째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가 채권의 발생과 잔액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지급명령이나 소송, 집행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둘째는 승소와 회수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채권추심 사건은 소송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집행할 재산의 선택입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압류 당시 잔액, 압류금지 범위, 선행 압류나 배당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여러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초과압류 금지와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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