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또다른 제3채무자 丁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丙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169,478,174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 6. 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사실, ③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9. 10. 22. 이를 인용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④ 그런데도 채권자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2010. 3.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