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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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3.] [대통령령 제267717호 2024.12.3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총괄-해양보전과), 044-200-5303
  • 해양수산부(폐기물 해양배출-기후환경국제전략팀), 044-200-530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2 .>

1.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 

2.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나.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 

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바.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 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 .>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의 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의 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의 5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의 6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4조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제5조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6조 (고립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제8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3. 12 .>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 .>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 .>

1.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3.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복구 

4. 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의 조성(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4. 3. 12.]

제10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12 .>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3. 12 .>

[제목개정 2024. 3. 12.]

제11조의 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 

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12조 (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의 2 (연안정화의 날)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 환경 개선 관련 유공자 포상 

2. 연안 환경 개선 관련 학술행사 

3. 그 밖에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4. 3. 12.]

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2 .>

4.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5.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6.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제15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3. 12 .>

8.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0.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1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ㆍ정화의 명령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1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1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1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9.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1.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2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2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2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접수 

25.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2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2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8.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9.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3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ㆍ점검ㆍ검사 

31.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3. 12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2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12 .>

제1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3. 12 .>

  • [별표 1]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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