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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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총괄-해양보전과), 044-200-5303
  • 해양수산부(폐기물 해양배출-기후환경국제전략팀), 044-200-5305
  • [별표 1]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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