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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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01.] [대통령령 제35061호, 2024.12.10.,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6
  •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

  •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별표 5] 삭제 <2024. 8. 13.>

  • [별표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 [별표 7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 [별표 8]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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