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4호 2024.08.13.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과)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轉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3.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제5조 (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4. 8. 13.>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2022. 9. 16.>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7조 (결원의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3. 2.>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28., 2023. 11. 21.>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나.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2.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삭제  <2020. 12. 31.>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제18조의 2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6.]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1. 21.>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1. 2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1.>

제20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신규채용시험

제22조 (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제2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3. 2., 2024. 8. 13.>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권

2. 삭제  <2024. 8. 13.>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제2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25조 (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8. 1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檢定)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4.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5.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7.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8. 1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13.>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서류전형

7. 제7차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27조

삭제  <2024. 8. 13.>

제2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9. 16.>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2022. 9. 16.>

제28조의 2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3. 2.]

제29조 (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3.]

제30조 (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 (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 1. 26., 2024. 8. 13.>

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32조 (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8. 13.>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제3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8. 13.>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2024. 8. 13.>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제33조의 2 (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권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 11. 21.]

제34조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8. 13.>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3.>

제35조 (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2024. 8. 13.>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3.>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7조 (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2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본조신설 2023. 11. 21.][제목개정 2024. 8. 13.]

제3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24. 8. 13.>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24. 8. 13.>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8조의 2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8. 13.>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13.>

[본조신설 2023. 11. 21.][제목개정 2024. 8. 13.]

제38조의 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1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8. 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1.]

제5장 보직관리

제39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2023. 11. 2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경찰공무원 

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71조,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5장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40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제41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42조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3조 (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중요한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 처리 또는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15.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16.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3.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하는 경우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제44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7조 (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2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7조의 2 (직제상 파견)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1.]

제48조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2024. 6. 27.>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2.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6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51조 (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52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매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 26., 2023. 11. 21.>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추가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58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각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0. 1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0. 10.>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⑦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5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2022. 9. 16., 2023. 10. 10.>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 9. 16.>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제2절 경찰공무원 평정

제55조 (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평정요소

가.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 제2평정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②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④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제57조 (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7., 2023. 11. 21.>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8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4.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6.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연구센터장

7.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11. 21.>

1. 근무성적 평정점: 70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0퍼센트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3.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절 승진심사

제60조 (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2개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3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정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해양경찰청

제64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5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58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 (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9. 16.>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부서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0조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71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72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3. 11. 21.>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71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제73조 (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1년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7., 2024. 6. 27.>

⑥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과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제5절 승진시험

제74조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75조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6조 (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77조 (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승진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승진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승진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승진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78조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79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0조 (승진시험 과목 등)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11. 21.>

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제83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8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승진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승진시험실시권자가 승진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85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6절 특별승진

제86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2.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7조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1. 21.>

1. 제8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8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86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제88조 (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86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20.>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제9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신분보장 등

제94조 (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해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94조의 2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95조 (정년 연장)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8. 13.>

제97조 (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 연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9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1조, 제34조,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까지 실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4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8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36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9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8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4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19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5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0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3호, 202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9호, 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38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0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02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5호, 2023.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5호, 제37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제상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계급의 경력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경정 계급에 대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평정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13호, 2024.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24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

  •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별표 5] 삭제 <2024. 8. 13.>

  • [별표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 [별표 7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 [별표 8]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