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수탁자 및 수탁업무[법 제19조제2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정 일자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필요성
3. 변경 또는 지정 해제되는 해수욕장 구역의 위치ㆍ면적
4.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일자
5. 그 밖에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
제4조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시설 및 이용 현황
2.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3.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의 길이와 폭의 측량 등 현지조사의 방법이나 항공기ㆍ인공위성ㆍ해저탐사장비를 통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및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현황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관리청은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지형 및 면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행태 변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
제9조의 2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 3 (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의 4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
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 (수질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을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2조 (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제13조 (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2019. 6. 28 .>
제14조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3.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4.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시설
5.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시설점검을 맨눈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14조의 2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15조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19. 6. 28 .>
1.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및 구조ㆍ구급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백사장 및 해수욕장의 수질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접근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해수욕장 사용료의 적정성
5. 해수욕장과 연계된 관광레저프로그램의 우수성
6. 해수욕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6조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 현황
2. 해수욕장별 백사장, 해수면 및 주요 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8.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현황
10.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離岸流)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11.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1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