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