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별지 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 [별표 1]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65조의3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