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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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8.] [대통령령 제33628호 2023.07.11.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 (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

삭제  <2007. 12. 31.>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2. 1. 26.]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한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18. 12. 31., 2020. 8. 4.>

1. 특수임무유공자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삭제  <2016. 6. 21.>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2. 1. 26.]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6., 2012. 1. 26.>

⑤ 삭제  <2023. 5. 23.>

⑥ 삭제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2. 1. 26.]

제8조의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제9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0조

삭제  <2016. 6. 21.>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6급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11조의 2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11조의 3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11조의 4 (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11조의 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5. 23.>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12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23. 5.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3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③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4. 11. 11.]

제14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5조 (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1.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 6.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⑤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⑥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6조의 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1., 2023. 5. 23.>

③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6조의 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18조

삭제  <2016. 6. 21.>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20조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20조의 2 (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6. 11. 29., 2017. 12. 19., 2023. 5. 23.>

1. 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22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 6. 26.][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 11. 29.>]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11. 29.]

제21조의 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1. 29.]

제21조의 3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11. 29.][제33조에서 이동 <2016. 11. 29.>]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11. 29.>

②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11. 29.]

제23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의 2

[제20조의2로 이동 <2016. 11. 29.>]

제24조 (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24조의 2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20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취업희망 신청서에 한정하여 38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24조의 3 (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26.]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29.][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 11. 29.>]

제26조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 11. 29.>]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6. 11. 29.>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2016. 11. 29.>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6. 21.]

제31조의 2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2조 (업체등의 신고)

①업체등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1. 29.,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33조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11. 29.>]

제4장 의료지원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0. 19.>

[전문개정 2008. 12. 24.]

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6. 21.]

제35조의 2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0. 19.,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21. 10. 19.]

제36조 (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② 법 제33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21. 10. 19.]

제37조 (약제비용의 부담)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1. 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8조 (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8조의 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39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5장 대부지원

제40조 (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4. 30., 2020. 8. 4., 2023. 5. 23.>

1. 법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41조 (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 12. 24.]

제43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4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5조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11. 15., 2023. 5.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6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7조 (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8조 (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9조 (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0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대체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 매각(賣却)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買入)하게 되어 제2항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0. 8. 4.,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3조 (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4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장의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 10. 19.]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5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2020. 8. 4., 2023. 5. 23.>

1. 부양의무자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의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4.]

제55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5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4.,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7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8. 4. 30.]

제59조의 2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59조의 3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60조 (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1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2. 1. 26.]

제7장 보칙

제61조의 2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 2. 17.,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7. 11.>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 7. 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 7. 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23. 7. 11.]

제62조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63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6. 21.]

제64조 (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6. 6. 21., 2020. 8. 4.>

1.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65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21.>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6. 21.]

제65조의 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65조의 3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8. 4. 30.]

제6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16. 11. 29., 2021. 10. 19.,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3.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4.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서의 발급

5의2.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5의3.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6. 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7.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9.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11.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4. 제14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5. 제15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보의 접수

16.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6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21. 법 제20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1의2. 법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1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2. 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및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23.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24.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26.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7. 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2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31. [제31호는 제21호의3으로 이동 ]  <2016. 11. 29.>

3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3. 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35. 법 제44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6. 법 제47조 및 이 영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8의2.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9.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9의2.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0. 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40의2.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1. 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46.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 6. 26., 2010. 11. 15.,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5. 12. 30.>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6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20. 3. 3.]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6. 6. 21.]
부칙 <대통령령 제18985호, 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으로 등록된 후 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로 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07호, 2005.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78호, 2006. 12. 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81호, 2007. 3. 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3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명, 제1조, 제4조 전단,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⑱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으로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33호, 200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7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5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66조제1항제7호ㆍ제26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특수임무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6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고용비율은”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⑲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29호, 2014.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 등에 우선 채용된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1항 및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되어 재직 중인 직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㉗ 및 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24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5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4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종전의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4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3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71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53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㉓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00호, 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68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㉟ 및 ㊱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㉕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05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85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54조의2), 제66조제1항제38호의2, 제6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52호, 2022. 2. 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86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8호, 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65조의3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별지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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