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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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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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0.04.23.] [대통령령 제4969호, 1970.04.23., 전부개정]

  •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의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기준)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징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960년도 이전의 농지이외의 징발재산에 대한 각 연도별 보상기준은 멸실대가에 있어서는 1961년도의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에 있어서는 1961년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표에 의한 각 연도별 배율을 곱한 값을 그 기준으로 한다. 연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597 1958 1959 1960 배율 0.01 0.08 0.16 0.20 0.26 0.48 0.64 0.76 0.70 0.76 0.88 

제3조 (보상금액결정)

보상금액은 전조의 보상기준에 징발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 

제4조 (이자지급)

징발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년도의 다음다음해로부터 멸실대가의 경우에는 징발해제후 3년이 되는 해로부터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멸실된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대가의 이자는 1963년부터 가산한다. 

제5조 (준용)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의 보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징발법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969호, 1970.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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