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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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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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0.04.23.] [대통령령 제4969호, 1970.04.23., 전부개정]

  •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부칙 <대통령령 제4969호, 1970.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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