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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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10.] [대통령령 제252441호 2023.07.07.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044-205-31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3조 (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협력회의 출석 등)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1.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교육부장관: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4.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9. 삭제  <2023. 7. 7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회의록)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9조 (안건 조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1. 기획재정부의 차관: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교육부차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4.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 법제처 차장: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9. 삭제  <2023. 7. 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4. 11 .>

제1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부칙 <대통령령 제32325호, 2022. 1. 6.>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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