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대표자증명서)
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청구인명부)
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이의신청서)
영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2. 8 .>
제7조 (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