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구성-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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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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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3.04.] [행정안전부령 제84231호 2008.03.04.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실), 044-205-1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대표자증명서)

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청구인명부)

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이의신청서)

영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2. 8 .>

제7조 (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 청구인의대표자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 [ ]협의체설립[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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