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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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04.]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11.04.,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 [별표 1]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의3]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 [별표 3]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5]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

  •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 [별표 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 [별표 8] 삭제 <2020. 8. 4.>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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