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3]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별표 3]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
[별표 5]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별표 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별표 8] 삭제 <2020. 8. 4.>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