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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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 [별표 1]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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