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