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