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3조
삭제 <2010. 7. 9 .>
제4조 (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제5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6조
삭제 <2010. 7. 9 .>
제7조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8조 (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 7. 9 .>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의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10조 (전문인력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2024. 9. 3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
제10조의 2 (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제10조의 3 (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9. 26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10조의 4 (자격인증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제10조의 5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 시험 실시 및 감독
5. 합격자 공고
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0조의 6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제10조의 7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
1.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7. 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3조 (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14조 (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16. 9. 29., 2022. 1. 25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제15조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험제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7조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ㆍ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5. 명칭
6. 목적
7. 사무소 소재지
8. 설립인가 연월일
9. 임원 성명 및 주소
10. 자산 총액
제20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명칭
12. 목적
13. 사무소 소재지
14. 사업에 관한 사항
1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16. 회비에 관한 사항
1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8. 임직원에 관한 사항
1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2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2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 2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22조 (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
6.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24조
삭제 <2020.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