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삭제 <2013.9.26.>
[별표 1의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별표 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21. 10. 19.>
[별표 2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