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현행

약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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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2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유통질서, 지출보고서,CSO), 044-202-2493
  •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도매상 허가), 044-202-2488
  •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 [별표 1] 삭제 <2013.9.26.>

  • [별표 1의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 [별표 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21. 10. 19.>

  • [별표 2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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