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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1.30.] [법률 제9363호, 2009.01.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6592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