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4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후단 중 “56명”을 “55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를 삭제하며, 같은 표 3) 및 4)를 각각 2) 및 3)으로 한다.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1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2)를 삭제하며, 같은 호 3)부터 12)까지를 각각 2)부터 11)까지로 한다.
제12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6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2)부터 4)까지를 1)부터 3)까지로 한다.
제18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0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3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6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9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0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5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6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