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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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5.09.] [대통령령 제242239호 2022.05.09. 일괄개정]

    제1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4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후단 중 “56명”을 “55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를 삭제하며, 같은 표 3) 및 4)를 각각 2) 및 3)으로 한다.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1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2)를 삭제하며, 같은 호 3)부터 12)까지를 각각 2)부터 11)까지로 한다. 

    제12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6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2)부터 4)까지를 1)부터 3)까지로 한다. 

    제18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0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3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6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9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0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5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6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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