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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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877호 2022.01.2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비상계획관실), 044-203-5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4.]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4.]

제3조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전문개정 2012. 1. 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 1. 4.>]

제4조 (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1. 4.>]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4.]

제6조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7조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8조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9조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 [별표 1] 관리대상물자(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집계표

  • [별표 2]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 [별지 제9호서식]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 [별지 제11호서식] 비축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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