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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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비상계획관실), 044-203-5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2. 1. 4.]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2. 1. 4.]

제3조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전문개정 2012. 1. 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 1. 4.>]

제4조 (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전문개정 2012. 1. 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1. 4.>]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2. 1. 4.]

제6조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7조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8조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9조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1호, 2006.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2호,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4호, 201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54>까지 생략

  • [별표 1] 관리대상물자(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집계표

  • [별표 2]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 [별지 제9호서식]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 [별지 제11호서식] 비축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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