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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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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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25.12.01.,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5, 8188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전문개정 1982. 7. 3.]

제2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2025. 12. 1 .>

1. 삭제  <2002. 3. 9 .>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나. 건물의 신축시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1987. 5. 21 .>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

[전문개정 1980. 9. 12.]

제3조 (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08. 3. 3., 2013. 3. 24., 2017. 7. 26., 2025. 12. 1 .>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 3. 9., 2008. 3. 3., 2013. 3. 24., 2014. 9. 2., 2017. 7. 26 .>

[전문개정 1982. 7. 3.][제목개정 2002. 3. 9.]

제4조 (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제5조 (지정서의 발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8. 5. 12 .>

제6조 (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전문개정 2002. 3. 9.]

제7조 (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전문개정 2002. 3. 9.]

제8조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3.,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제9조 (지정승계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2025. 12. 1 .>

1. 삭제  <2006. 7. 19 .>

2. 삭제  <2002. 3. 9 .>

3.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2025. 12. 1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2025. 12. 1 .>

[전문개정 1987. 5. 21.][제목개정 2025. 12. 1.]

제10조 (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 

제2장 시 설

제11조 (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3. 9., 2014. 9. 2.> 

[전문개정 1998. 12. 31.]

제12조 (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전문개정 2002. 3. 9.]

제13조

삭제 <1998. 12. 31.> 

제14조

삭제 <1998. 12. 31.> 

제15조

삭제 <1998. 12. 31.>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 (사무비)

①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②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 12. 31., 1987. 5. 2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1.,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제17조 (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전문개정 1988. 8. 11.]

제18조 (제복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2022. 1. 4.> 

[전문개정 1982. 7. 3.][제목개정 2022. 1. 4.]

제19조 (물품의 교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 5. 21.]

제4장 삭제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급월액에 관한 사항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이 규칙은 197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77호, 198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78호, 1980.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687호, 1980. 12. 31.>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723호, 1982.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746호, 1984.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786호, 1987. 5.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ㆍ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자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신청인,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피지정인이 갖추고 있는 청사시설이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803호, 1988. 8. 11.>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817호, 198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856호, 1993.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지정인등의 자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장 및 그 신원보증인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중인 자,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중인 자 및 그 신원보증인의 자산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60호, 1998. 12. 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25호, 2002.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취급수수료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액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71호, 2005. 6. 2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06호, 200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1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3호, 2010. 6. 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 2014. 9.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25.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제11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 [별표 2]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

  • 삭제 <1998.12.31>

  •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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