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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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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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9171호 2022.01.04.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전문개정 1982. 7. 3.]

제2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

1. 삭제  <2002. 3. 9 .>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나. 건물의 신축시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1987. 5. 21 .>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

[전문개정 1980. 9. 12.]

제3조 (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08. 3. 3., 2013. 3. 24., 2017. 7. 26 .>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 3. 9., 2008. 3. 3., 2013. 3. 24., 2014. 9. 2., 2017. 7. 26 .>

[전문개정 1982. 7. 3.][제목개정 2002. 3. 9.]

제4조 (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제5조 (지정서의 발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8. 5. 12 .>

제6조 (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

[전문개정 2002. 3. 9.]

제7조 (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

[전문개정 2002. 3. 9.]

제8조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3.,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제9조 (승계지정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4. 7. 6., 2005. 6. 20., 2006. 7. 19., 2009. 12. 31., 2014. 9. 2 .>

1. 삭제  <2006. 7. 19 .>

2. 삭제  <2002. 3. 9 .>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 7. 19 .>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10. 6. 29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9., 2006. 7. 19., 2014. 9. 2 .>

[전문개정 1987. 5. 21.]

제10조 (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 (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3. 9., 2014. 9. 2 .>

[전문개정 1998. 12. 31.]

제12조 (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

[전문개정 2002. 3. 9.]

제13조

삭제  <1998. 12. 31 .>

제14조

삭제  <1998. 12. 31 .>

제15조

삭제  <1998. 12. 31 .>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 (사무비)

①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②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 12. 31., 1987. 5. 2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1., 1987. 5. 21.,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05. 6. 20., 2014. 9. 2 .>

제17조 (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전문개정 1988. 8. 11.]

제18조 (제복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 5. 1.,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2022. 1. 4 .>

[전문개정 1982. 7. 3.][제목개정 2022. 1. 4.]

제19조 (물품의 교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3. 9., 2014. 9. 2 .>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 5. 21.]

제4장 삭제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 [별표 1]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제11조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 [별표 2]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 삭제 &lt;1998.12.31&gt;

  • 삭제 &lt;1998.12.3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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