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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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0
  • [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

  • [별표 5]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3조 및 제24조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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