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
[별표 5]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3조 및 제24조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