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궁능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이 관할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6호다목, 같은 조 제8호다목 및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7.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8. 사적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9.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제2호ㆍ제7호에 관한 사항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
다.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11호의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바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 중 전통예능에 관한 사항
12. 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위원회의 위원
나.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명예보유자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정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 (전문위원)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강령에 위반한 경우
5.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위원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3조 (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