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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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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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9.15.] [대통령령 제265171호 2024.09.10. 타법개정]

  •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042-481-4769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5. 7 .>

제2조 (구성)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6., 2010. 12. 31., 2021. 2. 17., 2024. 5. 7 .>

② 삭제  <2010. 12. 31 .>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3. 3. 7., 2024. 5. 7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15 .>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

⑥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 5. 7 .>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 31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2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0 .>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5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5.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등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 업무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8.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5. 7.]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4. 5. 7 .>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0. 12. 31 .>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 9. 25., 2024. 5. 7 .>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5. 7 .>

[전문개정 2008. 9. 25.]

제8조 (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 9. 25 .>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25., 2010. 12. 31 .>

② 삭제  <2019. 1. 15 .>

[제목개정 2019. 1. 15.]

제9조의 2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3. 25., 2019. 1. 15 .>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16. 3. 25 .>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9. 25.]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 9. 25., 2019. 1. 15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제11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7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4. 6., 2010. 12. 31 .>

제12조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9. 1. 15., 2023. 3. 7., 2024. 5. 7 .>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4.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3조 (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4. 5. 7 .>

[제목개정 2010. 12. 31.]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0. 12. 31 .>

②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 5. 7 .>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 9. 25., 2010. 12. 31 .>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09. 4. 6 .>

제17조 (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23호, 2007. 4. 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32호, 2008. 9. 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12호, 2009. 4. 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94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8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64호, 2021. 2. 17.>

이 영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17호, 2023. 3. 7.>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5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호ㆍ제3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및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각각 제5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및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5조제2호ㆍ제3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5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5조(윤리강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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