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6.01.20.] [대통령령 제36047호, 2026.01.20.,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042-481-4964
  • [별표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4.12.16.>

  • [별표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5] 삭제 <2018. 5. 15.>

  • [별표 6]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7]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8]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별표 9]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10의2]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