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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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03.26. 타법개정]

  •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 문화재수리 정책에 관한 사항), 042-481-4864
  •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042-481-4964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7.>

1. 해당 연도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 7.]

제3조의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4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5 (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6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7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8 (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9 (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10 (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11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12 (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13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제3조의 14 (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 (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 1. 10.>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1. 19.>

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 삭제  <2021. 11. 19.>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본조신설 2020. 5. 19.]

제6조의 3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본조신설 2020. 5. 19.]

제6조의 4 (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2020. 5. 19.>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7. 7. 11., 2020. 5. 19.>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0. 5. 19.>

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20. 1. 7.>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1. 7., 2020. 5. 19.>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 7. 11.>

③ 삭제  <2018. 5. 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0. 5. 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 5. 15., 2020. 5. 19.>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2018. 5. 15., 2020. 5. 19., 2024. 3.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2020. 5. 19.>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  <2020. 5. 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2020. 5. 19.>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2020. 5. 19.>

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 2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 1. 10.]

제1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4. 12. 16., 2020. 1. 7.>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12조의 2 (문화재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3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 (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 1. 10.>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3. 종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제15조 (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0.]

제17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6., 2017. 1. 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 1. 7.>

⑤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19.>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 2021. 11. 19.>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제18조의 2 (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제18조의 3 (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전문개정 2023. 3. 7.]

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제19조의 2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 10.]

제19조의 3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7.>

1. 문화재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

2. 문화재수리의 내용

2의2.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감독ㆍ설계ㆍ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 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6.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5.>

[본조신설 2017. 1. 10.]

제19조의 4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

3.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9조의 5 (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문화재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0. 12. 8.]

제20조 (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18. 5. 15., 2020. 1. 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신설 2017. 1. 10., 2020. 5. 26.>

제21조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18. 5. 15.>

1. 상주문화재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 1. 10.>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5. 15.>

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 또는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상주문화재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5. 15.>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문화재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 10.>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 2 (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문화재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5.>

[본조신설 2017. 1. 10.]

제23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제24조의 2 (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7. 1. 10.]

제25조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ㆍ분회(分會)ㆍ지회(支會)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7.>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공사이행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 회원 및 회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 11. 11.]

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3. 7.>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제목개정 2023. 3. 7.]

제2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30.>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 11. 30.>

③ 삭제  <2021. 11. 30.>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3. 7.>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1. 30., 2023. 3. 7.>

⑥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제목개정 2017. 1. 10.]

제29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10., 2017. 1. 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 10.>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 1. 10., 2020. 5. 19.>

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공개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0.>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 1. 10., 2021. 11. 30.>

제30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2023. 3. 7.>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본조신설 2012. 1. 6.]

제3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 2. 27.>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16.]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76호, 2013.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11호, 2014. 11. 11.>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 1. 10.>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별표 10의2 및 별표 12 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8호, 2017.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85호, 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감리 보고서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중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29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 감리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80호, 2020. 5. 19.>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34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16호, 2021. 7. 27.>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5호,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57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㉜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18호,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4.12.16.>

  •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5] 삭제 <2018. 5. 15.>

  • [별표 6]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별표 9]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10의2]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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