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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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대통령령 제272947호 2025.07.29.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042-481-3131
  • [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별표 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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