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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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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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1.23.] [법률 제4957호 1969.01.23.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1조 (목적)

본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ㆍ시ㆍ군에 한하여 당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新設合黨)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吸收合黨)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5조 (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6조 (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7조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 (신고)

①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假稱) 

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전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9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③창당준비위원회가 전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69ㆍ1ㆍ2 3>

④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제10조 (지구당의 창당)

①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8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은 지구당의 창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 2 (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1조 (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③전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7호 및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⑤합당(吸收合黨)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제12조 (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지구당과 당지부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6. 당원의 수 

7. 지구당 및 당지부의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지구당의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②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13조 (동전-지구당의 경우)

①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4. 당원의 수 

②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와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14조 (변경등록)

전2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전3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마친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상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7조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17조의 2 (당원자격의 취득)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②국회의원인 당원은 이 법에 의한 합당의 등록 또는 신고가 될 때까지 합당될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종래의 소속정당에 통고한 경우에는 합당과 동시에 합당전의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8조 (동전-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강제입당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입당원서)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인이 찍힌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당원서중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거주요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당원명부)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 2 (해산된 지구당의 당원자격)

①지구당이 자진해산한 때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 당해 지구당에 소속한 당원중 계속하여 당해 정당의 당원이 될 것을 원하는 자는 해산의 결의가 있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통고함으로써 그 자격이 계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자에 대한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비치ㆍ보관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과 당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서는 그 임기중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22조의 3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한 국회의원의 당원자격)

지구당이 중앙당의 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지구당에 소속한 당원중 국회의원은 당해 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23조 (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탈당원명부)

지구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법정지구당수)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26조 (지구당의 분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 

제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10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제28조 (강령등의 공개)

정당은 그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서면결의의 금지)

정당의 창당 및 합당에 관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30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 (재산상황등의 보고등)

①정당은 그 재산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익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세서에는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한 자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배제)

정당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기부수령의 금지)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包含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는 예외로 한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3. 국영기업체ㆍ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ㆍ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재단 

7. 종교단체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정기보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그러나, 요건의 흠결이 국회의원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5조에 규정한 교섭단체구성인원수이상일 때에는 소속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0조 (해산과 등록취소등)

전조의 신고가 있거나 해산판결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1조 (정당해산소송)

①정당해산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해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③정당해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을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판결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제43조 (제1야당의 대표자에 대한 수당)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세비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제44조 (면세)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ㆍ찬조 기타의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6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제6조 단서 및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 (보고서등에 관한 죄)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나 보고서의 제출을 해태하거나 이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기부등에 관한 죄)

①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35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당에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

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①본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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