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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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7.11.28.] [법률 제158호 1987.11.28. 일부개정]

  •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제1장 총칙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9조

삭제 <1987. 11. 28.>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

삭제 <1987. 11. 28.> 

제19조

삭제 <1987. 11. 28.>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5장 고충처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법률 제3348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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