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삭제 <1987. 11. 28.>
제18조
제19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