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제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제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5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